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경품 당첨후 제세공과금 환급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이미 답변을 받으신 것과 같이 선생님의 2009년 수입 중 기타소득관련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체에서 경품을 지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누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체측에서 3년이 지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못 하여 준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에 대해 세법에서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본통칙 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에서 '(생략).....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고 규정하여 소득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는 사기등 행위시 10년, 무신고시 7년, 기타 5년 등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2009년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기한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업체에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세기한후신고(2009년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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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