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매출인 경우에도 소속회사의 가맹점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 발생된 소매이익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판매원에게 돌아간 경제적이익 전부는 후원수당에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회사가 가맹점으로 있는 전표에 찍힌 판매금액이 매출액이 되며, 후원
수당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의 35%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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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