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과 실질적 관련 또는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자로서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종중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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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