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자의 재산공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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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상 1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2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로 있을 경우 재산공개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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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 여부는 특별히 해당 직위가 공개대상으로 정하여진 지방국세청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급인 직무대리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2100-3524)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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