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대상 여부는 특별히 해당 직위가 공개대상으로 정하여진 지방국세청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급인 직무대리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