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체급식 업계에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학교군의 특성상 방학중에는 식당의 식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근무자들의
정규 근무 보장이 힘든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근무 보장이 안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상에
'학교, 연수원 등 특수 사업장의 경우 미운영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계약 조건을 명시 하고 설명을 해주게 되면 사용자에게
평균 임금 70%의 보전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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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사업장의 경우 학교나 연수원 등의 방학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 미리 예견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 무급휴직 기간을 부여한다 라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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