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홈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의 공석은 취소된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 월1~2회(매월1일과 16일) 종합하여 다시 지방병무청 실정에 맞게 공개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우리지방병무청은 취소공석이 적어 공지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인선택 공석은 취소공석 오픈 외에 배정조정, 추가통지 등이 필요할 경우 예고 없이 바로 오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희망하실 경우 본인선택외에 재학생입영신청(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의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취소공석이 발생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여 본인선택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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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49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