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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점용료
도시계획도로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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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당해 도로를 특정 목적으로 점용할 경우는 보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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