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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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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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도로를 특정 목적으로 점용할 경우는 보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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