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2.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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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다른 법률에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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