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컴퓨터 A/S 업종은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이 가능하십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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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