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통로에 대한 도로대장의 등록 여부는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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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