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경 교통카드는 사용자가 누구이지 모르는 무기명 카드이므로 교통카드발행업자 홈페이지(www.kardnet.com)에 접속하여 회원등록한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해 주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증명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교통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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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