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산정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중도입사자입니다. 10인이상 기업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포털 등 자료를 찾아서 검색한 내용으로 산출한 연차일수 잆니다.


입사일:2013.02.04

1. 2013년 연차산정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
: 3/4, 4/4, 5/4, 6/4, 7/4, 8/4, 9/4, 10/4, 11/4, 12/4 = 총 10개

2. 2014년 연차산정
: 15일 x 10개월(2013년 근무월수) / 12개월 = 12.5일

3. 2015년 연차산정
: 15일


=======================================================

사측 담당자분 말이 2년(2013.2014년)동안 사용하는 연차가 15개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라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질의1) 2013,2014년 2년동안의 연차 합계가 15개가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질의2) 질의 1번이 아니라면 2014년 발생한 연차 중에서 2013년에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는건지요?
예) 2013년에 발생한 연차 10개 모두 소진 시
2014년에 발생한 연차 일수 12.5 - 2013년 사용연차일수 10일 = 2014년 연차 사용 가능 일수 2.5일


뭔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2년(2013.2014년)동안 사용하는 연차가 15개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라.”고 말하는 취지는 

   -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자가 첫 2년 동안(2013년 2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실제 사용가능한 연차는 ‘15일’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의 연차휴가 일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2014년 발생한 연차 중에서 2013년에 실제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