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시 사안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안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선박의 총톤수 변경 - 선박검사증서(전, 후)
2. 선박의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 - 선박검사증서(전, 후)
3. 외국적선박의 일시 용선 - 선박 국적증서, 용선계약서
4. 선박의 증선, 감선, 대체(국적증서; 선박 매입 및 용선의 경우 계약서 및 선박등기 사본)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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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