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합의에 의해 1주12시간이내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체불 위반내용이 있을 경우 관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에 민원신청이 가능하심을 안내하여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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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