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까지 부산시 강서구 소재 000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이렇게 질의 합니다.
취업규칙에 1일8시간, 주44시간 근무로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1.5배 지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근무한 시간은 주56시간 가량 근무을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회사에 그렇게 없다고 하면 억울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그룹에 근무을 해라고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근무할 당시에는 더이상 회사에 요청을 못하고 이렇게 퇴사한 이후에 질의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휴일근무에 근무할시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번도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월급은 월2,50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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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합의에 의해 1주12시간이내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체불 위반내용이 있을 경우 관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에 민원신청이 가능하심을 안내하여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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