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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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귀 질의 작업이 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가 정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라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 위는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입니다.

- 납및 그 무기화합물이 특별관리물질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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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서는 납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카드뮴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Cd)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종래의 규정은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었으며, '발암성 물질'은「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2011-55호)」제4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발암성' 표시물질을 말하며, 여기서 '발암성'표시물질은 현재 '특별관리물질'로 바뀌었습니다.(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참조)

 -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는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단,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해야 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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