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상담교사는 1971년 교육법에서 ‘교도교사’라는 자격으로 처음 법제화되어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교도교사 제도로 운영이 되다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20일에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이 세분화되면서 2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정교사(1급·2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상담 과목은 현행 교육과정상 11, 12학년(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으로 개설되는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학교에서 개설할 때 지도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은 전혀 다른 자격종별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자격증의 표시과목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임용시험에 전문상담교사 이외의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즉, 교육과정이 유사하다고 하여 자격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졸업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련을 취득한 후에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기본은 교원자격증제도로 정규교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정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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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