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④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①~ ⑧ 에 하나는 해당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② ~⑧ 항에 해당되는 조건이 없다면, 직업상담사 2급자격증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그 이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신청서류를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제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의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기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명부(영구보존)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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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