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공장내 조명을 할부계약을 통해 구입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로 보여집니다.
3.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장내 조명을 교체한 경우 상행위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수 있지만, 이는 제품의 용도, 계약내용, 구매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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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