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의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