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애완동물용 조제사료를 포함하여 실험용 동물, 가축 및 가금 등의 각종 동물사육용 또는 어유양식용 배합사료, 조제사료, 배합사료용 혼합조제품 및 조제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귀하가 사료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단, 본 건 미생물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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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