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에 보면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을 주게 되었는데, 이 말이 주휴수당과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 일당(5만원) + 유급휴일 수당(1만원) + 주휴수당(1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 일당(5만원) + 주휴수당(1만원)을 줘야 하는건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두번째것이 맞음)
질문2) - 8월 15일(광복절인)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1만원)을 줘야 되는 건지?
- 8월 15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 8월 15일에 근무를 했다면.. 그 해당일의 일당을 100분의 50 가산한 1만 오천원을 줘야 하는 건지?
- 아니면 기본 1만원 + 가산금(1만 5천원)을 합친 2만 5천원을 줘야하는지.
-> 광복절은 노사 당사자간 결정하여야 할 약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근무일로 정해놓을지 휴일로 정해놓을지 양당사자간 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해놓았다면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그 주 근무일에는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일로 정해놓았다면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광복절을 휴일로 정해놓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1만 오천원 지급, 해당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2만 오천원 지급)
질문3) 토요일(무급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1만 5천원 지급인지 2만 5천원 지급인지?
일요일(유급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1만 5천원 지급인지 2만 5천원 지급인지?
-> 일요일이 주휴라는 전제하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근무했을 때 1만 5천원을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에는 주휴수당+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만 5천원 지급이 맞겠습니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유급휴일이며, 다른 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아님을 참고하세요(다른 빨간날은 노사간 정하는 약정휴일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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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