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 신고를 하여 수로조사(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도보정을 위한 성과심사를 받을려고 하는데 성과심사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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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수로조사업체에서 자료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께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로조사 성과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지방해양조사사무소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수로조사 성과심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민원인께서 관할지방해양조사사무소에 성과심사를 신청하시면 관할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해양조사협회에 수로조사 성과를 심사하도록 통지하고 협회는 성과심사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소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사무소는 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1. 민원신청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로조사 성과심사신청서 1부
나) 수로조사 성과자료
- 측량원도, 신 구성과 비교도
- 항정도 및 측심야장
- 기타 관련자료

* 수수료 : 없음 (단, 해양조사협회에 심사수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처리기간은 심사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심사 신청후 결과통보까지 20일 이내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33-535-1712)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수로조사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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