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자가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시고 근로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근무지에서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셨을 경우 종된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전근무지에서 발급가능하십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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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