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개인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에 대해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므로 사이버대학생과 방송통신대학생은 교육청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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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