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은 고객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다니시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201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공제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0-5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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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