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배우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금액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고 다닌 개월수도 얼마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제가 연말정산에 제외가 되는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알아볼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카드와 영수증뿐이라서 연말정산에 제외되면
이번 연말정산은 서류 자체를 넣지 못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연말정산 한 후에는 세금납부를 더해야하는 상황까지 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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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은 고객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다니시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201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공제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0-58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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