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희망하시는 당사자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지참 후 영사과에 내방하시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즉시 재외국민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수수료는 없으나,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0.5미불의 수수료가 징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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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