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등 국외체재 사유로 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 - 영
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입영 전 인센티브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실시
- 원하는 일자에 입영(육군훈련소 입영)
-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출․입국 가능
-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취소 가능(불이익 없음)
◦ 입영 후 인센티브
- 입영 후 1주간 “군(軍)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육군훈련소, 분기1회)
-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 적응 교육
- 본인의 특성․능력 발휘가 가능한 어학, 홍보 등 보직부여 및 부대배치
- 유사특기 보직을 받은 동료 영주권 병사와 전역 시까지 동반복무 가능
- 정기휴가를 이용한 출․입국 시 왕복 항공료 지급, 국제전화 여건 마련
- 기타 복무 중 부대장 격려, 소속 간부와 결연 등 활기찬 군생활 지원
담당부서 : |
병무청 대변인 (☎ 042-48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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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1588-9090 (☎ 042-481-2755) | |
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