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불법감청설비탐비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 등록현황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o.go.kr → 행정>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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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통신비밀보호법第3條 (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