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지연이자 공제내역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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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직장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후에 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은 저에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세나 건강보험료 공제도 전 직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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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귀하가 퇴직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건강보험료를 원천세율에 의한 납부세액을 원천납부하고 원천납부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② 법원판결을 통하여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으로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③ 귀하가 근무하였던 회사가 국세청에 본인의 퇴직소득 신고여부의 확인은 본인확인을 통하여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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