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직장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후에 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은 저에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세나 건강보험료 공제도 전 직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