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위 규정이 응급조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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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