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등)의 정신 및 신체상태가 항공업무 종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자를 항공전문의사(AME)라고 합니다.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항공의학 관련 교육을 이수 (신규: 24시간, 보수: 16시간)
2. 항공의학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자격증 소지자(한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외)
3. 항공법시행규칙 별표16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종사
* 항공의학 관련교육은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02-6091-6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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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31조의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