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과정연수응시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어 자격연수 성적으로 중복 또는 대체하여 평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