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 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코니 샷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7.5.)
3.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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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