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면세와 과세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출판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잡지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잡지 발간은 면세 부분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광고부분은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사업자의 발간 잡지가 문화관련 잡지로써
기타 개인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공연등 문화사업에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를 한 쪽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원할텐데요
이 기부금영수증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법인세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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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귀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에 가시면 정책에 경제정책일반에서 기부금으로 조회하시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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