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면세와 과세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출판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잡지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잡지 발간은 면세 부분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광고부분은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사업자의 발간 잡지가 문화관련 잡지로써
기타 개인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공연등 문화사업에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를 한 쪽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원할텐데요
이 기부금영수증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법인세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