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