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수원, 성남, 안양, 일산)의 오피스빌딩 1,000동과 매장용 빌딩 2,000동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ㅇ 오피스빌딩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이 임대되고 있으며 6층 이상인 빌딩을 대상으로 함
ㅇ 매장용빌딩은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일반상가’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유치한 빌딩을 대상으로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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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