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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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셔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읍니다.

1. 항로표지 설치사유서(현황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현황변경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5.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현황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41-660-7705)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5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항로표지법 제2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5조 (현황변경의 허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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