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하셔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읍니다.
1. 항로표지 설치사유서(현황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현황변경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5.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현황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41-660-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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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5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항로표지법 제2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5조 (현황변경의 허가)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