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됩니다.
1. 후쿠시마현의 까나리, 대구, 산천어 등 49종
2. 이바라기현의 민어, 대구, 뱀장어 등 10종
3. 군마현의 산천어 등 2종
4. 미야기현의 농어, 대구 등 9종
5. 이와테현의 농어, 대구 등 6종
6. 도치기현의 황어등 3종
7. 치바현의 붕어, 잉어 2종
8. 아오모리현의 대구 1종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전화 1577-125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백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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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