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6.25전쟁 당시 현역군인은 병무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
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