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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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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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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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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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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383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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