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지 않고, 위장관 내에서 약효가 작용되는 약물의 경우, 효능·효과 및 작용기전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제1항제3호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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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