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는 방법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든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