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입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프린터기를 이용해 벽지 위에 출력하는 사업은 별도로 인쇄사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