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나,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 금액 초과시)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 됩니다.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대상 및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일정 기준 금액초과시)가 과세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종합 부동산세 관련은 국세이므로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나 새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그외 세목은 지방세 이므로 인근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5-75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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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제4조 (납세지) |
종합부동산세법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