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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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옮긴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아직도 전직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직장은 7월 29일 그만두었습니다
현 직장은 8월 16일부터 근무하고있구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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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부 소관인 고용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귀하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통하여 정정을 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함[(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
◆ 제도 개요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 확인 청구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취득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 
   ① 위의 청구 대상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 단, 온라인 제출 시 피보험자격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음을 안내
      ※ 온라인 청구 :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 

2.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처리를 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상실 처리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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