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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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인데도 따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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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귀하의 교육이 2)번과 같이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번의 경우와 같이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구두계약 포함) 이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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