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주택이외의 건축물 또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정한 등록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2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이 됩니다.”에서 개발업 등록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시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없이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