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재취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 처리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재취업 후 6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 신청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며 다만, 아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외사유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 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 1년을 초과하는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함
④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고액금품수령자 : 실업신고일부터 8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 이내임을 의미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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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