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누락분 환급신청방법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귀속연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와 '소득공제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를 우리서 민원봉사실에 제출(직접 또는 등기우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초 연말정산시 기공제 받은 사실 유무를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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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