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할때 통상적인 관례의의 범위(3만원)안에서의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 직장 동료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식사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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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공무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이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과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포함)이나 단체

※직무관련자 예시

- 국공립학교 교직원 : 학부모 또는 관련단체

- 민원사무담당자 : 민원인

- 공무원시험 관계자 : 시험응시자 또는 시험관련자

- 관할기관 업무담당자 : 학교법인, 공익법인,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09)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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